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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 – 단순 변심과 구별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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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 – 단순 변심과 구별되는 기준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아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채권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 민사 분쟁과의 차이, 실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인 기준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해드릴게요.

👉 이전 글: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채권 회수하는 법

1. 사기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과 ‘고의’입니다.

사기죄 성립 3요건

  • 1) 기망행위: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로 상대를 속임
  • 2) 이에 속아 재산을 건넨 행위
  • 3) 고의성: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건 민사 문제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인정된 실제 사례

사례 1. 허위 투자 제안

  • A가 B에게 “수익률 높은 펀드”라며 1천만 원 투자 권유
  • 알고 보니 존재하지 않는 허위 투자처였음
  • 기망 + 고의 인정 → 사기죄 성립

사례 2. 가짜 계약서로 보증금 편취

  • 없는 아파트를 빌려주겠다며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금 300만 원 받은 뒤 연락 두절
  • 사기죄로 구속

이처럼 ‘속여서 받은 돈’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처음엔 상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변제 불가
  • 차용증 작성, 상환 일정 논의 등이 있었다면 ‘고의성’ 부족
  • 단순한 갈등이나 입장 차이로 인해 생긴 반환 거절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상대의 고의와 기망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고소 시 유리한 증거 자료

  • 거짓 정보 제공 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업·계약임을 입증할 자료
  • 처음부터 상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 다수 피해자 존재 시, 공동 고소 또는 진정

고소장을 쓸 때도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닌 ‘기망 요소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사기인가요?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 사기로 고소하면 빨리 돈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론 가능하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병행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고의로 속인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허위 설명, 가짜 계약서, 허위 직업·경력, 유사한 피해 사례 등이 있다면 ‘기망’ 입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맺음말

사기죄는 단순한 돈 문제와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의도와 행동이 입증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고소 요건 점검부터 차근히 시작하세요.

👉 3화: 돈 안 갚는 사람 대응법
👉 2화: 전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
👉 1화: 카톡 욕설 명예훼손 기준
👉 5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상황 (예고)

사기죄 성립 요건 – 단순 변심과 구별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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