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 – 단순 변심과 구별되는 기준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아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채권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 민사 분쟁과의 차이, 실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인 기준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해드릴게요.
1. 사기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과 ‘고의’입니다.
사기죄 성립 3요건
- 1) 기망행위: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로 상대를 속임
- 2) 이에 속아 재산을 건넨 행위
- 3) 고의성: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건 민사 문제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인정된 실제 사례
사례 1. 허위 투자 제안
- A가 B에게 “수익률 높은 펀드”라며 1천만 원 투자 권유
- 알고 보니 존재하지 않는 허위 투자처였음
- 기망 + 고의 인정 → 사기죄 성립
사례 2. 가짜 계약서로 보증금 편취
- 없는 아파트를 빌려주겠다며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금 300만 원 받은 뒤 연락 두절
- 사기죄로 구속
이처럼 ‘속여서 받은 돈’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처음엔 상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변제 불가
- 차용증 작성, 상환 일정 논의 등이 있었다면 ‘고의성’ 부족
- 단순한 갈등이나 입장 차이로 인해 생긴 반환 거절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상대의 고의와 기망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고소 시 유리한 증거 자료
- 거짓 정보 제공 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업·계약임을 입증할 자료
- 처음부터 상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 다수 피해자 존재 시, 공동 고소 또는 진정
고소장을 쓸 때도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닌 ‘기망 요소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사기인가요?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 사기로 고소하면 빨리 돈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론 가능하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병행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고의로 속인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허위 설명, 가짜 계약서, 허위 직업·경력, 유사한 피해 사례 등이 있다면 ‘기망’ 입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맺음말
사기죄는 단순한 돈 문제와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의도와 행동이 입증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고소 요건 점검부터 차근히 시작하세요.
👉 3화: 돈 안 갚는 사람 대응법
👉 2화: 전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
👉 1화: 카톡 욕설 명예훼손 기준
👉 5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상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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