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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 채권 회수 실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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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 채권 회수 실전법

가까운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긴 상황. 차용증도 없고, 그냥 계좌이체로 송금한 경우라면 정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법적 절차, 실제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이전 글: 전세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

1.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 회수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 예시

  • 계좌이체 내역 (입금 메모에 ‘대여금’ 등 명시)
  •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차용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 녹취 파일 (돈을 빌렸다는 인정 내용 포함)
  • 제3자의 진술 또는 증언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차용증 없이도 소송 가능합니다.

2. 간편한 회수 방법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상대방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사하는 간단하고 빠른 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법원 민사과에 신청서 제출 → 법원이 지급명령 발부 → 상대방 항변 없으면 확정

신청 방법

  •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필요 시 대여금 증빙자료 첨부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정식 민사소송도 가능할까?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한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증거가 탄탄할수록 승소 가능성↑

필요한 서류

  • 소장 (법원 양식)
  •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차용 관련 자료
  • 피고 주소지 확인용 등본 등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사건일 경우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4. 상대가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의 통장, 차량, 부동산, 급여 등 조회
  • 압류, 경매를 통해 강제 회수 가능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도피하거나 허위 사실로 속였다면 형사 고소(사기죄)도 병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용증도 없고, 말로만 빌려준 건데 가능할까요?

대화 녹음, 송금 기록, 문자 내용만 있어도 간접증거로 채권 존재가 입증되면 소송 가능합니다.

Q. 친구에게 빌려준 돈, 소송하면 관계만 더 나빠질까요?

관계를 이유로 법적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민사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법원에서 이겼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확정 판결문으로 통장, 부동산, 월급 등에 압류 집행 가능합니다. 필요 시 강제집행 진행을 법원에 요청하세요.

맺음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는 더 이상 민사적 호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자료를 확보하고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차근히 밟아야 합니다.

👉 2화: 전세 계약 파기 시 임대인 책임
👉 1화: 명예훼손, 욕설 캡처 고소 성립 기준
👉 4화: 사기죄 성립 조건 vs 민사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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