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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욕설, 카톡 캡처만 있어도 고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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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욕설, 카톡 캡처만 있어도 고소될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톡방에서 그 사람 욕 좀 했을 뿐인데요…” “카톡으로 험담한 걸 캡처해서 고소하겠대요. 진짜 가능한가요?”

온라인과 모바일 메신저가 생활화된 요즘, 문자, 카톡, 댓글, 단톡방 비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고소가 성립되는 기준, 실제로 캡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1. 명예훼손과 모욕죄,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 죄명,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실제로 요건과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

②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사실이 아닌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 경멸
  • 욕설, 인신공격, 조롱, 비속어 등이 해당
  • 사실 적시가 없어도 성립 가능

한 마디로, 명예훼손은 '사실을 퍼뜨려서', 모욕죄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고소가 실제로 성립되는 조건

① 공개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성립됩니다. 예: 오픈카톡방, 단톡방(3인 이상), 인스타 댓글, 유튜브 답글 등

② 표현 수위

욕설, 비하, 인격모독, 사실 적시가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 불만 표시나 감정 토로는 성립 어려움

③ 피해자 특정 가능성

실명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특정 인물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④ 고의성 및 비방 목적

실수나 농담이 아니라 고의로 인격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처벌 수위↑


3. “캡처만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인스타 DM 등 사적인 메시지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 대화 내용 전체가 아닌 맥락이 중요
  • 단톡방 3인 이상 → 공개성 인정 가능
  • 상대방이 피해자 특정 가능성 입증 시 성립
  • 삭제된 메시지도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 (경찰 수사 시)

“욕한 게 아니고 험담했을 뿐”이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비방성 사실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 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욕을 해서 저도 반응했는데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해도 형사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호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감정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Q. “사실이지만”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예전에 무슨 사건 있었대’라는 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말하고 공유하는 시대, 카톡 한 줄, 댓글 한 마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되고, 증거도 캡처 한 장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사기죄 성립 요건과 민사·형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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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욕설, 카톡 캡처만 있어도 고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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