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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뉴스 법률 해석 시리즈] 5화 – “단톡방 캡처 유포,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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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캡처 유포, 처벌될까?

직장인 단톡방, 친구들끼리의 카카오톡 대화방, 심지어 학교 단체방까지. 누군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외부에 퍼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단톡방 캡처 유출이 불법이 되는 경우,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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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톡방 캡처 유출, 왜 불법일까?

단톡방은 비공개적인 대화 공간입니다. 이 안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사적 발언 공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유포 금지
  •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의 통신내용 누설 또는 도청

특히 모욕성 발언, 비방 목적, 허위 사실 포함이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사례

① 카카오톡 캡처 후 SNS 게시 → 명예훼손

  • 직장 내 단톡방 대화를 캡처해 트위터에 업로드
  • 내용에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 가능
  • 벌금 300만 원 + 손해배상 500만 원 판결

② 대화 내용 조작 후 유포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캡처 이미지 일부 편집하여 유포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 선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도 타인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

①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 가능할 경우

  • “이건 나 얘기야…” →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명예훼손 성립

② 사적 내용 유출로 정신적 피해 발생

  • 상담 내용, 민감 정보, 외모 평가 등 유출 →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 청구

③ 그룹 대화 내용 전체 유포

  • 단체 대화는 ‘공동 참여자’ 외 유출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고, 유포가 확인되면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캡처한 제 대화도 유포하면 문제되나요?

나 혼자 말한 내용만 유출할 경우는 처벌 어렵지만, 상대의 발언이 함께 포함돼 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익명이라도 제3자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IP 추적, 서버 정보로 발신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Q. 캡처가 도는 걸 퍼온 것뿐인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유포 행위도 공동 책임입니다. 재게시, 공유,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민사 모두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유출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위반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공유 전에 반드시 법적 위험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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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화: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일까?

단톡방 캡처 유포,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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