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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분쟁 & 환자 권리 실전> 4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부터 합의까지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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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부터 합의까지 실무 가이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오진이나 과잉진료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소송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은 환자가 병원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할 때,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빠르고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부터 실제 합의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환자와 병원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 오류, 수술 실수, 설명 의무 위반, 과잉진료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망, 장애, 후유증이 동반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경미한 진료비 분쟁도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
2단계 신청서와 증빙 자료(진료기록 등) 제출
3단계 사건 조사 및 전문가 감정 진행
4단계 조정안 작성 및 양측 의견 수렴
5단계 조정 합의 또는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 가능

조정 신청 시 유의할 점

조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 시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복사본, 검사 결과지,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세요.

  • 조정 기간은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 의료사고 피해자 본인 외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환자는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조사자료와 감정서를 그대로 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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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조정 신청은 무조건 병원이 동의해야 하나요?

일부 사고 유형(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30% 이상 장애 등)은 병원 동의 없이도 강제 개시됩니다. 그 외 사건은 병원이 동의해야 조정이 진행됩니다.

Q2. 조정 중에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결렬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3. 조정 비용이 따로 드나요?

의료분쟁조정은 접수와 진행이 모두 무료이며, 전문가 감정 비용 일부도 지원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부터 합의까지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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