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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에게만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 분쟁 실전 시리즈]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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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에게만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을 둘러싼 분쟁 중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 중 하나는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아파트나 큰 재산을 넘긴 경우입니다. 나머지 자녀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요 재산이 빠져 있는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생전 증여, 왜 문제가 될까?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 현금, 상가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 이는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 분할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증여 또는 편파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망 전이라도 일부 상속인을 배제하는 방식의 증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편법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 동생만 상가를 받았다면?

사건 개요: 아버지가 사망 6개월 전, 본인 명의 상가(시가 약 3억 원)를 둘째 아들 명의로 증여 이전. 사망 후 장남은 상속에서 제외된 채 상가 외 별다른 재산이 없음.

  • 유류분 비율: 자녀 둘 → 각 1/2 → 유류분 1/4
  • 장남의 유류분 청구액: 3억 × 1/4 = 7,500만 원

법원은 상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둘째 아들이 장남에게 7,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유류분 침해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 편파적 또는 상속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증여
  • 상속 개시 직전에 급히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
  • 유언장 없이, 특정인에게만 몰아준 자산

반면 생활비, 병간호비, 소액의 교육비 등은 유류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사전 증여가 유류분 침해일 때 대응 방법

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정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증여 받은 자녀를 상대로 법원이 일정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 합의 유도

분쟁이 커지기 전 유류분 몫을 일부 현금으로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나 양도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재산조사 병행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숨기려 할 경우, 재산조회명령,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금융거래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5. 증여 회수가 가능한 시점과 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팔린 경우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처분된 경우라도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생전에 준 건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생전 증여라도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법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이는 사적 합의보다 법적 상속권 보호가 우선됩니다.

Q. 증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증여 등기,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등 간접 자료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산조사 명령을 통해 보완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상속 이전에 이미 모든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유류분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법적으로 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세요.

다음 회차에서는 “공동명의 상속 부동산, 동생이 팔자고 난리일 때 대처법”을 통해 실제로 부동산 분할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처분을 요구하는 형제자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에게만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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