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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 법적 조치, 해결 방법,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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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비양육 부모(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권리로,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다.
그러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사례, 법적 조치, 소송 절차 및 해결 방법을 정리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이는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보장되며, 양육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면접교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질 수 있다.

  • 직접 면접교섭: 정해진 날짜에 자녀를 만나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간접 면접교섭: 영상통화, 전화, 편지,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방식
  • 방문 면접교섭: 자녀의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만남

💡 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 일정 및 방식이 정해지며, 이를 무단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2. 면접교섭권 불이행 사례

면접교섭권이 불이행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함
    • 법원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함
  2.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
    •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차단되거나 자녀가 출석하지 않음
  3. 양육자가 자녀를 조작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하는 경우
    • 자녀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려줌
    • 자녀가 스스로 만나기를 거부하도록 유도
  4. 양육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중단하는 경우
    • 단순 감정적인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해
    • 새로운 배우자나 가족이 생기면서 비양육자의 면접을 막음

💡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3.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

1)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이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며,
    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또는 간접강제 조치가 가능하다.

이행명령 신청 절차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2. 법원 심사 후 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 명령
  3. 양육자가 불이행할 경우 법적 강제 조치

💡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면접교섭이 거부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간접강제 신청 (벌금 부과)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금전적 제재(벌금)를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이 정한 기한 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 면접교섭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법원이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3) 양육권 변경 청구 (심각한 경우)

  •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되면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법원은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다.

💡 양육권 변경 청구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며, 면접교섭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법원이 이를 검토할 수 있다.


4. 면접교섭권 불이행 관련 판례 및 실제 사례

사례 1: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벌금 부과된 사례

양육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고,
비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계속됨.
결국 법원이 양육자에게 1회당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림.

사례 2: 양육권 변경 판결 사례

양육자가 비양육자와 자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주입하여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례.
법원이 이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양육권을 비양육자에게 변경하는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 방해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5. 면접교섭권 불이행 관련 FAQ

Q1.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네,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면 간접강제(벌금 부과) 신청이 가능하다.

 

Q2. 면접교섭 일정이 변경될 수 있나요?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거부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Q3. 면접교섭을 강제로 이행할 방법이 있나요?
강제 이행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벌금 부과, 양육권 변경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Q4.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면제되나요?
단순한 거부로는 면접교섭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Q5. 양육자가 연락을 차단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간접강제(벌금 부과)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6. 결론 |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양육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행명령 신청, 벌금 부과, 양육권 변경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비양육자와 자녀가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 법적 조치, 해결 방법, 대응 방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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