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를 받은 기록이 승인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지만, 미국 비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비자 심사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분석해본다.
1. 미국 비자 신청과 범죄 기록 신고 의무
미국 비자 신청 시 작성하는 DS-160(비이민 비자) 및 DS-260(이민 비자) 양식에는 범죄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 주요 질문 예시 (DS-160 & DS-260)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즉, 단순한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체포(Arrest) 및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까지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체포된 기록이 있는 경우
- 범죄 자체가 미국 이민법상 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소유예 후 미국 이민국(USCIS) 또는 국무부(DoS)가 추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
❌ 신고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소유예가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Expungement)되었으며,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순 교통 법규 위반(신고할 필요 없음)
💡 기소유예 기록을 숨기는 것은 비자 심사에서 영구적인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 기소유예가 미국 비자 심사에서 고려되는 방식
미국 비자 심사관(Consular Officer)은 신청자의 범죄 이력을 검토할 때 미국 이민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소유예가 승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기소유예 기록이 있어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경미한 범죄(예: 1회성 단순 절도, 음주운전(DUI), 경미한 폭행)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 기소유예 이후 일정 기간(5년 이상)이 경과하고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
- 청소년 시절(juvenile offense)의 기소유예 기록으로, 성인이 된 후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
❌ 기소유예가 비자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도덕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경우
- 사기(Fraud), 횡령(Embezzlement), 성범죄, 심각한 폭력 범죄 등
- 마약 관련 범죄(Drug-Related Offenses)
- 대마초 소지 등 기소유예라도 미국 입국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가능
- 반복적인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동일한 범죄로 여러 번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ESTA 및 비자 거절 가능성 증가
💡 비자 심사에서는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범죄의 성격과 빈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3. 기소유예 후 미국 비자 신청 승인 사례 vs. 거절 사례
승인 사례 1: 단순 절도 기소유예 후 B1/B2 비자 승인
✅ 신청자가 7년 전 단순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DS-160에서 체포 사실을 신고하고, 추가 보완 서류 제출 후 승인됨
✅ 추가 범죄 기록이 없고, 도덕적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
승인 사례 2: 음주운전(DUI) 기소유예 후 H-1B 비자 승인
✅ 신청자가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DS-160에서 신고 후 재활 교육 수료 및 반성 서한 제출
✅ 재발 방지 서약과 회사의 강력한 스폰서십으로 인해 승인됨
거절 사례 1: 금융 사기(Fraud) 관련 기소유예 후 B1/B2 비자 거절
🚨 신청자가 3년 전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음
🚨 DS-160에서 신고했지만, 도덕적 범죄(CIMT)로 간주되어 거절됨
🚨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비자 승인 어려움
거절 사례 2: 대마초 소지 기소유예 후 ESTA 거절
🚨 신청자가 4년 전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ESTA 신청 시 체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CBP(국경보호국) 심사에서 기록이 발견되어 입국 거부됨
🚨 이후 B1/B2 비자로 변경 신청했으나 추가 심사 요청됨
💡 사례를 보면, 도덕적 범죄(CIMT) 또는 마약 관련 기소유예는 미국 비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크다.
4. 기소유예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비자 신청 전에 본인의 범죄 기록 확인 (FBI 백그라운드 체크, 경찰기록 조회) ✅ DS-160/DS-260에서 거짓 진술하지 말 것 (입국 후 기록 발견 시 영구 입국 금지 가능성 있음) ✅ 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하는 경우, 웨이버(Waiver) 신청 고려 ✅ 기소유예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승인 가능성 증가 ✅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 기록 삭제(Expungement) 여부 확인
5. 결론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유형과 신고 여부에 따라 승인 가능성이 달라진다.
📌 핵심 정리
- 기소유예 기록이 있어도 반드시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도덕적 범죄(CIMT) 및 마약 관련 기소유예는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음
-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을 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함 (입국 거부 및 영구 입국 금지 가능)
- 기소유예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추가 범죄가 없으면 승인 가능성이 증가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기소유예 기록이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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