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데
시민권자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쿼터에 제한없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이외의 경우들은 영주권 문호에 따라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
가족초청의 경우 크게 3단계로 진행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USCIS 단계
이 단계에서는 초청자(시민권자나 영주권자, Petitioner)와 수혜자(Beneficiary)가 실제로 가족관계가 맞는지를 입증하는 단계
2단계: National Visa Center(NVC) 단계
이 단계에서는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보증능력, 미국 거주 증명과 수혜자(Beneficiary)의 개인신상(범죄경력 등)에 대해 심사받는 단계
3단계: 주한미국대사관 심사 단계
NVC에서 모든 서류가 문제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케이스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되어 영사과의 인터뷰를 실시하는 단계
1단계: USCIS 단계 주의사항 -Bona Fide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
1단계에서는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외국 가족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가족증빙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있다. 접수한 케이스 중 IR-1과 IR-2 동시접수 케이스가 있었는데, 변호사는 기본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으로만 가족관계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추가 증거서류 없이 접수를 하였으나 RFE(Request for Evidence) 요청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전체 수속기간이 상당시간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USCIS 단계에서는 기본서류 외에 가족관계 증빙을 위한 최대한 자세한 증거서류들을 준비해서 한번에 I-130 승인을 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IR-1 과 IR-2 가 각각 방대한 양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각종 서류 발급 및 영문번역 등을 거쳐 약 200페이지 가까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다행스럽게도 케이스는 바로 승인이 되었으나 변호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객도 나도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 셈이다.
2단계: National Visa Center 단계 주의사항- Petitioner의 재정보증, Proof of Domicile 그리고 Beneficiary 의 해외 Police Report
NVC단계는 사실 한번만 잘 이해하면 그다지 까다로운 단계는 아니다. NVC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분명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해당 서류가 준비가 안될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한 요령이 필요하다.
Petitioner 준비서류
1. Proof of Citizenship or LPR
2. I-864 관련된 재정증빙서류
3. Proof of Domicile
4. Proof of Employment
Beneficiary 준비서류
만 16세 이후 미국을 제외한 해외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여행 X) 해당하는 국가의 Police Certificate 이 필요하다
Petitioner 준비서류 중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한평생을 한국에서만 생활한 경우 2, 3을 증빙하기 어렵다. 이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2의 경우는 미국 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제 3자가 추가로 준비하여도 된다. NVC 단계에서의 서류는 (영업비밀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준비가 어렵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3단계: 주한미국대사관 단계 주의사항 - 원본서류 반드시 지참 (Petitioner 의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Divorce Decree 등 포함)
NVC단계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터뷰를 실시하는 담당 영사이기 때문에 NVC에서 서류적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해도 인터뷰 당일 영사의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IR-5 인터뷰의 경우 Petitioner 가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초청자의 원본 Birth Certificate 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며
IR-1 인터뷰의 경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원본 Marriage Certificate 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 이혼에 관한 원본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Petitioner 가 이혼을 한 적이 있으면, Petitioner 의 이혼증명서 원본도 가져가야 한다.
(그 외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는 원본준비가 당연히 될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인터뷰시에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가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 특히 배우자 초청의 경우는 혼인관계가 진실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게되며 혼인신고날짜, 결혼식 날짜 등 중요한 날짜등은 꼭 기억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Beneficiary 가 개인적으로 범죄경력이나 미국 불법체류 등 이민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NVC에서 서류가 통과된 것과 상관없이 영사의 재량으로 심사결과가 결정되니,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범죄들이 있으며 이는 부모초청인지 배우자초청인지에 따라 Waiver 절차를 통해야만 비자가 발급되는 것들이 있으니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하길 바란다.
인터뷰 이후...
인터뷰 이후 영사가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여권을 가져간다면, 거의 문제 없이 비자가 발급되어 곧 일양택배를 통해 여권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개인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르고 대사관에서는 인터뷰 이후 2주까지는 정상 심사기간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여권을 돌려받는 것은 개인차이가 있다.
여권을 받으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Immigrant Fee $235를 온라인으로 선납부하여 미국 도착 이후 영주권카드 발급과 배송을 tracking 해볼 수 있다. Social Security Card 도 발급되어서 우편으로 발송되게 대부분 신청이 같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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