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데시민권자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쿼터에 제한없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이 이외의 경우들은 영주권 문호에 따라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 가족초청의 경우 크게 3단계로 진행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USCIS 단계이 단계에서는 초청자(시민권자나 영주권자, Petitioner)와 수혜자(Beneficiary)가 실제로 가족관계가 맞는지를 입증하는 단계 2단계: National Visa Center(NVC) 단계이 단계에서는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보증능력, 미국 거주 증명과 수혜자(Beneficiary)의 개인신상(범죄경력 등)에 대해 심사받는 단계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