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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금융자산 및 예금 정리 | 미국 반출 시 신고 및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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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보유한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FATCA)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자금 이동은 IRS 및 FinCEN(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에 신고해야 한다.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의미하며, 연중 잔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계좌는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법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IRS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해외 금융자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송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에서는 FBAR 및 FATCA 신고 의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한국 금융자산 정리 절차

한국에서 보유한 예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정리할 때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한국 내 은행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외환거래 신고를 거쳐야 하며,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과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 계좌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유리한 시점에 환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 1만 달러 이하까지는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초과 금액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자금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보유한 펀드, 채권, 주식 등 투자자산을 정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주식을 매각할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상품 정산 후 해외 송금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미국 과세 대상이 되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IRS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추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험 및 연금상품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은 미국에서는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다. 보험상품을 유지할 경우 PFIC 규정에 따라 IRS Form 8621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도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 반대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금 반출 시 해외 금융자산 신고가 필요하다.

 

3. 미국 세법 및 신고 의무

미국에서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영주권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규정이 있다.

 

첫 번째는 FBAR(FinCEN Form 114) 신고로, 해외 금융 계좌의 잔액이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FBAR 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의 해외 금융 계좌이며, 한국 내 예금, 펀드, 주식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미신고의 경우 계좌 잔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는 FATCA(IRS Form 8938) 신고로, 해외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거주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 금융자산이 싱글 50,000달러, 부부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 한국 내 금융계좌 잔액, 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FATCA 미신고 시 최대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IRS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4. 1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 시 외환거래 신고 필요 서류

미국으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외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내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금융기관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자동 통보하며, 송금 목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 송금인의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송금 대상 계좌 정보(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 포함)
  • 송금 목적 증빙 자료(예: 해외 생활비, 가족 지원, 투자금 반출 등)
  • 소득 증빙 서류(예: 한국 내 소득원 증빙,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 자료)
  •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 시 부동산 매각 증명서 및 세금 신고 내역
  • 상속 재산 반출 시 상속세 납부 증빙 및 상속 관계 증명서

외환거래 신고 절차는 송금 금액과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5. 결론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금융자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절차이다. 자금 이동 시 외환규제, 양도소득세, FATCA 및 FBAR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내 금융자산의 해지 또는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며, 한미 조세협약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금융자산 정리는 단순한 송금 절차가 아닌 복합적인 세무 및 법률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금융자산 및 예금 정리 ❘ 미국 반출 시 신고 및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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