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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미국 배우자초청 IR-1 CR-1 최신 구비서류: 2025 현직자가 알려주는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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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간단 정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카테고리는 결혼 기간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2년 이상일 경우 IR-1, 미만일 경우는 CR-1 으로 진행된다. CR-1은 조건부영주권자로 2년짜리를 받게되는데, 이후에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는 I-751 이라는 조건부를 해지해주는 신청을 거쳐야만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던, 자녀를 초청하던, 부모를 초청하던 이 경우들은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로 현 시점 시준의 청원서 승인 기간은 대력 16.5개월이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 단계가 마무리 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실시되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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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가 발급되면 Immigrant Fee (그린카드 발급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를 온라인으로 납부 후에 미국에 입국하면 되는데,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으로 그린카드가 초청자의 미국 주소(혹은 DS-260 에 작성해놓은 그린카드 배송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

 

미국 배우자초청 IR-1 CR-2 구비서류 총정리: 현직자가 알려주는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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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필요서류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 맞는지와 부부의 관계가 진실한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심사된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초청자(미국 시민권자)의 필요서류

1. 미국 여권 사본

2. 미국 시민권 입증자료: 미국 출생증명서 혹은 미국 귀화증명서

3. 출생증명서: 한국 출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결혼증명서: 미국 결혼증명서 혹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5. 미국 비자 사이즈 사진 2매

6. 신청비 $675 에 해당하는 personal check 혹은 money order

7. I-130 Application

 

수혜자(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필요서류

1. 여권 사본

2. 출생증명서: 한국 출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결혼증명서: 미국 결혼증명서 혹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4. 미국 비자 사이즈 사진 2매

5. I-130A Applic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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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수혜자 공통 서류 (아래를 포함하여 준비하나 준비서류의 정해진 양식은 제한이 없다)

1. 지인진술서 2부: 부부의 결혼이 진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명된 진술서로 지인 영문이름, 주소와 연락처 반드시 기재

2.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들

3. 청첩장 등 결혼식과 관련된 자료들

4. 부부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정부 문서

5.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닌 서류들(이티켓 혹은 숙소예약확인서 등)

6.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CRBA

8.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한글로 된 서류의 경우 문서 전체의 영문번역이 필요함

 

모든 서류 잘 준비 후 USCIS I-130 direct filing address (https://www.uscis.gov/i-130-addresses) 를 참고하여 해당 Lockbox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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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단계별 진행 절차

1. 구비서류 준비

2. USCIS 발송

3. 접수증 (I-797 Notice of Action) 수령

4. 접수증 상 접수번호 (Receipt Number)로 진행사항 온라인(https://egov.uscis.gov/) 조회

5. I-130 승인 : 현재 기준 약 16.5 개월 소요

6.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

7. NVC Fee $445 납부 후 구비서류 업로드(I-864 등), DS-260 작성, Civil Documents 제출

8. NVC 승인대기(약 10일) 후 대사관 이관 대기

9. 이민비자인터뷰 날짜 통보(이메일)

10. 대사관지정병원 신체검사 실시

11.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참석

12. 이민비자 발급

13. Immigrant Fee 납부

14. 미국 입국

15. 미국 현지에서 그린카드 수령, 소셜시큐리티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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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비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I-130 은 문제없이 승인될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구비서류 뿐만 아니라 I-130 과 I-130A도 정확하게 잘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문서류의 경우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제공(공증은 필요없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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