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비자(관광비자,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를 신청할 때 벌금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이 미국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로 참고하여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
기본 필수 서류
- 유효한 여권 (미국 방문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DS-160 비자 신청서 확인 페이지
-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85, 2024년 기준)
-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5x5cm, 배경 흰색)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벌과금납부증명,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원서류(해당시)
추가 제출이 필요한 범죄 관련 서류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면 절차(Waiver)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미국 비자가 형사 기록으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12(d)(3) 비이민비자 사면(Waiver)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한 경우
다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 212(d)(3) 사면(Waiver)을 거쳐야만 미국 비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 비도덕적 범죄(CIMT)로 분류되는 절도, 사기, 폭행 등의 기록
- 마약 관련 벌금형 이상의 처벌
212(d)(3) 비이민비자 사면 신청 절차
이 절차는 형사 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미국에 임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승인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미국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과거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음주운전이나 비도덕적 범죄(CIMT) 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 미국 대사관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심사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비자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면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입국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신청자의 신뢰성과 귀국 의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신청자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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