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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이 있다면 주의할 점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성격이나 심각성에 따라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 이민법(INA §212(a)(2))에 따르면, 특정 범죄 기록은 입국 불가 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이 있다면 주의할 점



1.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 공개 의무
비자 신청자는 DS-160 또는 DS-260 양식에서 범죄기록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숨길 경우, 비자 거절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미국 이민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경범죄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란?
CIMT는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의미하며, 미국 이민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CIMT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통 사회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Fraud), 절도(Theft), 위조(Forgery)
• 폭력 범죄(예: 폭행, 가중 폭력)
• 성범죄 및 중대한 법적 윤리 위반

CIMT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특정 예외 조항(예: “소소한 범죄 예외”)에 해당될 경우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면제 요청(Waiver) 및 예외 처리
범죄로 인해 입국이 불허된 경우, INA §212(d)(3)를 기반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의 성격, 사회적 유대관계, 본인의 개과천선 여부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I-601 비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범죄나 단순 과실로 인정되는 사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 범죄 기록 증명서: 체포 및 재판 기록, 경찰 보고서
• 범죄 사실 증명서: 사건의 경위 및 변호 기록
• 개선 노력 증명서: 사회봉사 기록, 추천서 등
• 형량 완료 증빙: 벌금 납부 기록, 징역 이행 확인서

결론
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이 있다면 신중하게 준비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비도덕적 범죄(CIMT)와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면제 요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설명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