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는 미국에서 연구, 교육, 문화 교류 등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 일부 소지자에게는 2년 본국 거주 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9일, 미국 국무부가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국 국적의 J-1 비자 소지자 대부분이 자동으로 2년 본국 거주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기술 목록(Skills List)에 의해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지만, 일부 J-1 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해당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2월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J-1 Waiver(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 신청 대상, 절차 및 주의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J-1 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란?
J-1 비자는 교육, 연구, 교환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며, 일부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체류 후 2년 동안 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부과되면 H-1B, L-1, K-1, 영주권(EB-2, EB-3 등) 신청이 제한되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 불가능해집니다.
✅ 2024년 12월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 미국 또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예: 국비 장학생, 정부 연구비 지원)
- 미국 내에서 의료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우 (예: ECFMG를 통한 의료연수)
❌ 2024년 12월 9일 이후,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한국 국적 소지자로서 기술 목록(Skills List)에 의해 2년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J-1 비자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었으며,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경우
💡 즉, 이제 한국 국적자 대부분은 기술 목록에 의해 자동으로 면제되지만, 정부 지원 또는 의료 연수 등을 받은 경우 여전히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J-1 Waiver(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 신청 절차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면제받기 위해 J-1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H-1B, L-1, 영주권 등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 미국 국무부(DOS)에 신청
- 온라인 신청: J-1 Waiver 전용 웹사이트에서 DS-3035 양식 작성 및 제출
- 신청 수수료 납부: $120 (머니오더/Money Order로 지불)
- 필요 서류 준비:
- 여권 사본
- DS-2019 사본 (J-1 비자 스폰서 기관에서 발급)
- 지원금 내역서 (정부 지원 여부 확인)
2)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 No Objection Statement(귀국의무면제 동의서) 발급 요청
- 구비 서류 제출:
- 귀국의무면제 신청서
- J-1 비자 취득 경위서 및 신청 사유서
- 이력서
- 여권 및 비자 사본
- DS-2019 사본
- 신청 수수료 납부: $25 (머니오더/Money Order로 지불)
- 서류 제출 후 검토 및 국무부 송부
3) 미국 국무부 심사 및 추천서 발행
-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No Objection Statement가 미국 국무부에 전달
- 국무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시, 국무부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추천서 송부
4)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최종 승인
- USCIS에서 최종 검토 후 Waiver 승인 또는 거절 결정
- 승인 시, 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 확정
💡 전체 프로세스는 4~6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J-1 Waiver 신청 시 주의할 점
✅ 2024년 12월 이후, 한국인은 대부분 J-1 Waiver 신청이 불필요함
- 기술 목록에서 한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또는 의료 연수가 아닌 경우 Waiver 없이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자동 면제됨
✅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 필수
-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No Objection Statement를 제출하면 면제 가능성이 높음
✅ 신청 후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진행 가능
- Waiver가 승인되면 H-1B, L-1, K-1, 영주권 등으로 변경 가능
✅ Waiver 신청 전, 자신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여부 확인 필수
- DS-2019 양식의 ‘SUBJECT TO TWO YEAR RULE’ 문구 확인
- 미국 국무부 J-1 Waiver 사이트에서 본인 상태 조회 가능
4. 결론
📌 핵심 정리
✔️ 2024년 12월 업데이트: 한국 국적자는 기술 목록(Skills List) 삭제로 인해 2년 본국 거주 의무에서 자동 면제됨
✔️ 예외 사항: 정부 지원 또는 의료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전히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J-1 Waiver 신청 가능: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될 경우, 미국 국무부 및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Waiver 신청 가능
✔️ Waiver 승인 후: H-1B, L-1, 영주권 신청 가능
💡 J-1 Waiver 신청 여부는 개인의 비자 기록과 지원 내역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DS-2019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Waiver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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