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및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달리 고용 관계가 단기적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2025년 최신 법규 적용)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 하루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이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된다.
- 주 14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경우
- 일용직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한 달에 며칠씩 불규칙하게 근무했더라도 1년 동안 22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정리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365)
예제 1: 하루 10만 원을 받고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 근속연수: 1.5년(1년 6개월 = 547일)
- 퇴직금 = 10만 원 × 30 × (547 ÷ 365)
- 계산 결과 = 약 450만 원
예제 2: 월급 형태로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이 600만 원
- 3개월 평균 월급: 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200만 원 ÷ 30 = 6.67만 원
- 근속연수: 2년(730일)
- 퇴직금 = 6.67만 원 × 30 × (730 ÷ 365)
- 계산 결과 = 약 400만 원
💡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도 증가한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 고용주에게 퇴직금 요청
-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다.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신고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 필요한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근무 기간 증빙 서류 (출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 등)
- 퇴직금 미지급 신고서
- 노동청 조사 및 지급 명령
-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리며, 미지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 요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일용직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인데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근무 기록이 남아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2.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주 14시간 이하로 일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Q3. 한 달에 며칠씩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총 22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매일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Q4.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나 식대도 포함되나요?
상여금과 식대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예: 연말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Q5.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급여 명세서, 출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통장 거래 내역도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도 많아진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전 본인의 근무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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