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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재원 비자(L1)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 EB-1C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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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1 비자와 EB-1C의 개요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로, L1A(관리자 및 경영진 대상)L1B(특수 기술 보유자 대상)로 나뉜다. 특히 L1A 비자는 EB-1C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선호하는 비자 유형이다.
 
EB-1C(다국적 기업 간부 이민)는 미국 내 기업이 해외 본사의 고위 관리자나 임원을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순위 카테고리이다.
 

2. L1A 비자에서 EB-1C 전환의 장점

PERM 노동 인증 절차 면제 → 일반적인 취업이민(EB-2, EB-3)과 달리, EB-1C는 노동 인증(PERM)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더 빠르다.
우선일자 대기 기간이 짧음 → EB-1 카테고리는 다른 취업이민보다 우선일자가 빠른 경우가 많아 신속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내 안정적인 체류 가능 → L1A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가족 동반 가능 → EB-1C 신청자의 배우자는 EAD(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3. EB-1C 신청 자격 요건

✅ 신청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

  • 미국 내 회사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 미국에 파견되기 전,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했어야 함
  • 회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함

✅ 미국 내 회사가 충족해야 할 요건:

  • 해외 본사와 **실제적인 관계(자회사, 지사, 계열사 등)**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미국 내 회사가 일정 기간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충분한 직원 및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함 (1인 회사 또는 소규모 법인은 승인 가능성이 낮음)

4. EB-1C 승인률을 높이는 전략

📌 1) 강력한 회사 간 연결 증빙

EB-1C 승인 여부는 해외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 본사와 미국 법인의 법인 등기 서류
  • 두 회사 간의 지분 구조 및 경영 관계 설명 자료
  • 미국 법인의 재무제표 및 세금 신고서 (안정적인 운영 증빙)
  •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등 두 기업 간의 실제적 연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2) 신청자의 역할 및 경력 강조

  •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미국 내 법인에서 현재 관리자 또는 경영진으로 근무 중이어야 함
  • 조직도와 직무 설명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음을 강조
  • 직접 보고하는 직원이 여러 명 있으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3) 미국 내 회사의 지속 가능성 증명

EB-1C는 미국 내 법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한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한다.

  • 미국 법인의 매출 및 재무 건전성 (세금 보고서, 손익 계산서, 재무제표 제출)
  • 직원 수 및 운영 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빙)
  • 비즈니스 플랜 (향후 3~5년간의 성장 전략 포함)
  • 고용 기록 및 조직도 제출 (충분한 직원이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 4) RFE(추가 증거 요청) 대비

EB-1C 신청 후 USCIS가 추가 증거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 사업의 안정성, 신청자의 직무 수행 여부, 두 회사 간 관계 등에 대한 보완 서류 요구 가능
  • 철저한 서류 준비 및 논리적인 답변이 승인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

5. EB-1C 신청 절차

Step 1: I-140 청원서 제출

  • 미국 내 회사가 I-140(취업 이민 청원서)를 USCIS에 제출
  • L1A 비자 소지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을 이용할 수 없음
  • 평균 심사 기간: 6개월~12개월

Step 2: 영주권 신청 (I-485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I-140이 승인된 후, 우선일자가 열려 있으면 I-485(영주권 신청서) 제출 가능
  • 만약 우선일자가 밀려 있다면,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을 확인하며 대기

Step 3: I-485 승인 후 영주권 발급

  •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통 6~12개월 내 영주권 승인
  • 승인 후 영주권(그린카드)을 수령하고, 정식 영주권자로 신분 전환 완료

6. 결론

L1A 비자를 통한 EB-1C 전환은 경영진 및 관리자급 직원이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리한 경로이다. 하지만 미국 내 법인의 안정성과 신청인의 역할 증명이 핵심이며,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 핵심 요약

  • L1A 비자 소지자는 EB-1C를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
  • PERM 노동 인증 절차 없이 신속한 영주권 취득 가능
  • 회사 간 연결 관계, 신청자의 경력, 미국 법인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함
  •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조직도, 경영진 역할 증빙이 승인률을 결정짓는 요소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주재원이라면, L1A 비자에서 EB-1C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미국 주재원 비자(L1)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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